
1.사건개요
해외에 장기거주하던 재외국민 A씨는 최근 모친 B씨가 돌아가시어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국에 주소가 말소되어 B씨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씨는 B씨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절차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 되어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나. 이와 함께 법원에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조회 허가를 받은 뒤, 망인 B씨의 상속재산목록을 모두 파악하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갑자기 모친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신속한 대처와 사건 진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무리 없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무사히 채무 변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의 일처리와 좋은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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