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해도 공동친권·공동양육이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을 앞둔 부모가 "꼭 한 사람이 데려가야 하느냐", "둘이 함께 친권을 갖거나 번갈아 키울 수는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양쪽 부모가 모두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친권·공동양육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적합하거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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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 후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거나(공동친권) 자녀를 번갈아·분담하여 양육하는(공동양육) 형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사정에서 자녀에게 적합하고 어떤 사정에서 신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이혼 후 공동친권·공동양육은 법적으로 막혀 있는 형태가 아니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한 공동양육자 지정·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가능하다"는 것이 "신청하면 된다"거나 "항상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민법 제837조)를 기준으로 사안마다 신중히 판단하며, 성별을 이유로 한 일률 기준은 없습니다.

3. 부모의 협력 의사·양육 가치관·거주지 근접성·자녀의 대응 능력이 갖추어질수록 적합할 수 있고, 부모 갈등이 지속되면 신중해야 하며, 협력이 어렵다면 일방 지정 + 면접교섭(민법 제837조의2)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서론 — "둘이 같이 키우면 안 되나요"라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이혼해도 공동친권·공동양육은 법적으로 막혀 있는 형태가 아니지만, 가능하다는 것과 모든 사안에 적합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혼하면 무조건 한쪽이 자녀를 다 데려가야 하느냐"입니다. 

부모 모두가 자녀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에, "함께 친권을 갖거나 번갈아 키우는 길은 없는지"를 묻게 됩니다.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 

이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닌 만큼, 이혼 이후의 자녀 양육 형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한계표기 : 위 수치는 한 해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자료일 뿐, 그중 공동양육·공동친권으로 정해진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공동양육·공동친권의 비율·추세를 보여주는 수치가 아님에 유의해 주십시오.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이 글에서는 ①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② 공동친권·공동양육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③ 어떤 경우에 적합하거나 신중해야 하는지, ④ 협력이 어려울 때의 대안, 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녀의 복리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의 정의 —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된다

한 줄 답 : 친권(민법 제909조)과 양육권(민법 제837조)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공동친권"과 "공동양육"도 구별되며 한쪽만 공동으로 정하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친권(민법 제909조)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로,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사항(법정대리·거소 지정·재산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이 원칙이고, 이혼 시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누가 양육할지·양육비 부담·면접교섭 등)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 친권·혼인 중 공동친권 원칙·친권/양육권 구별·분리 지정 가능 / 민법 제837조 — 양육사항 협의 우선·가정법원 결정·자녀 복리)

이 구별을 토대로 두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친권 — 이혼 후에도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형태.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함께 내리는 구조입니다.

  • 공동양육 — 부모가 자녀를 번갈아 또는 분담하여 양육하는 형태. 예컨대 일정 기간씩 양육을 나누어 맡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개념은 별개이므로 "공동친권이면 자동으로 공동양육"이라거나 그 반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하면서 양육은 한쪽이 맡는 형태, 또는 그 밖의 다양한 조합이 사안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분리하여 지정될 수도 있어, 한쪽 부모를 친권자로, 다른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법적으로 가능한가 — 민법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신중하다

한 줄 답 : 민법은 이혼 후 친권·양육권의 분리귀속·공동귀속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한 가능하지만, "신청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혼 후 공동양육·공동친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민법은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한쪽에 주는 단독귀속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친권·양육권을 부모 중 한쪽에 분리하여 귀속시키는 것도,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 기준을 충족하는 한,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차 자료 인용] 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이혼 후 친권·양육권의 분리귀속 또는 부모 공동귀속에 민법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한 공동양육자 지정·공동친권도 가능하다는 취지. 다만 재판상 이혼에서 공동양육 등을 정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밝힘.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는 것 — 공동양육·공동친권이라는 형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제도적으로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 가능하다는 것이 곧 "원하면 그대로 정해진다"거나 "신청하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재판상 이혼처럼 부모의 의견이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신중하게 봅니다.

 

따라서 "공동양육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진다"거나 "이혼하면 당연히 공동친권이 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단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가능 여부와 적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며,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4. 어떤 경우에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 신중해야 하나

한 줄 답 : 공동양육은 항상 좋은 것도 항상 나쁜 것도 아니며, 부모의 협력·가치관·거주지·자녀의 대응 능력이 갖추어질수록 적합할 수 있고, 부모 갈등이 지속되면 신중해야 합니다.

 

공동양육·공동친권은 항상 바람직한 것도,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같은 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어떤 경우에 적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신중해야 하는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1) 적합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공동양육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 양쪽 부모가 공동양육이라는 형태를 받아들이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경우

  • 양육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경우 — 자녀 교육·생활 방식 등에서 부모 사이에 큰 충돌이 없는 경우

  • 부모의 거주지가 가까운 경우 — 자녀가 두 주거를 오가는 부담이 작은 경우

  • 자녀가 정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 —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는 환경에 적응·대응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2) 신중해야 하거나 부적합할 수 있는 경우

  • 자녀가 두 주거를 주기적으로 오가야 하는 불편 — 생활 거점이 둘로 나뉘는 데 따른 부담

  • 가치관 혼란·생활 불안정 우려 — 서로 다른 양육 방식 사이에서 자녀가 혼란을 겪거나 생활이 불안정해질 우려

  • 부모 사이의 양육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 특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부모 사이의 양육 갈등이 계속되면 공동양육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공동양육 적합/부적합 기준·부모 갈등 지속 시 부정적 영향)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공동양육 여부를 검토할 때, "원하느냐"보다 위 사정들이 실제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는 방식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적합성은 "좋다/나쁘다"로 한 방향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모가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공동양육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 협력이 어렵다면 — 일방 지정 + 면접교섭이라는 대안

한 줄 답 :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공동양육을 고집하기보다,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민법 제837조의2)으로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양육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자 단독지정을 청구하고 있고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민법 제837조의2)을 통해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더라도, 면접교섭을 통해 다른 한쪽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양쪽 부모가 모두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반드시 공동양육의 형태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면서 면접교섭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도 자녀가 양쪽 부모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협력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횟수 등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6. 사례로 보는 시사점 — 같은 형태라도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다르다

한 줄 답 : 같은 공동양육이라도 부모의 협력 정도·거주 환경·자녀의 상태에 따라 적합할 수도,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가상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이 아닌 일반화된 예시입니다).

  • A 상황 — 부모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양육 가치관 차이가 크지 않으며,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는 데 정서적으로 비교적 잘 적응하고, 무엇보다 두 부모가 자녀 문제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런 사정이라면 공동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B 상황 — 부모가 양육 방식을 두고 계속 충돌하고, 거주지가 멀어 자녀가 자주 이동해야 하며, 자녀가 두 생활 사이에서 혼란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사정이라면 공동양육보다 일방 지정 +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의 차이는 "누가 더 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정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정 차이를 먼저 정리한 뒤 어떤 형태가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같은 '공동양육'이라는 이름이라도, 사정에 따라 적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7. 결론 — 결국 기준은 자녀의 복리

공동양육이든 단독양육이든, 친권·양육권을 정하는 모든 판단의 바탕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자·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자녀의 이익)를 최우선·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 방식의 합리성,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성별을 이유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양육자 지정 기준 확립 법리 — 대법원 1994.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자녀 복리 최우선·종합 고려·성별 일률기준 없음)

 

따라서 다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공동양육을 청구하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결과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종합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공동양육이 항상 좋다/나쁘다"는 단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같은 형태라도 사안에 따라 적합할 수도,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 성별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아버지든 어머니든 성별이 결과를 일률적으로 좌우하지 않습니다.

어느 형태가 자녀에게 더 나은지는 가정과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공동양육·공동친권을 검토할 때, 형태를 먼저 정해 놓고 맞추기보다 개별 사정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적합한 방식을 함께 정리하는 접근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무조건 한쪽이 친권·양육권을 다 가져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한쪽에 주는 것뿐 아니라 부모 공동귀속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한 공동양육·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Q.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은 같은 말인가요?

A. 아닙니다. 공동친권은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고, 공동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번갈아·분담하여 양육하는 것입니다. 친권(민법 제909조)과 양육권(민법 제837조)은 구별되며, 분리하여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Q. 공동양육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 "신청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이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안마다 신중하게 판단하며,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Q. 어떤 경우에 공동양육이 적합한가요?

A. 부모가 공동양육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거주지가 가깝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Q. 공동양육이 오히려 자녀에게 안 좋을 수도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주거를 오가는 불편, 가치관 혼란·생활 불안정이 우려되고, 특히 부모 사이의 양육 갈등이 지속되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데도 공동양육이 가능한가요?

A.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고집하기보다,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민법 제837조의2)으로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또는 어머니)라서 양육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한가요?

A. 성별을 이유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양육자·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4.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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